티스토리 뷰



반응형

노란봉투법 개정안 이미지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벌써부터 산업계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 시행은 6개월 뒤이지만, 현대제철 하청노조의 정의선 회장 고소와 네이버 자회사 노조들의 본사 직접 교섭 요구 등 연쇄적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이 왜 이토록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과 경영,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닌 균형잡힌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1.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2. 핵심 쟁점들

3. 경영계와 노동계의 엇갈린 반응

4. 벌써 시작된 후폭풍 사례들

5. 예상되는 후폭풍과 대응 방안
 

 

1.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노란 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이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원청업체나 플랫폼 본사, 프랜차이즈 본부 등이 하청업체 직원들과도 직접 교섭을 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 결격 요건의 축소입니다.

기존에는 관리자급 직원들의 노조 가입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입니다.

단순히 임금이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상 결정사항까지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불법파업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대폭 제한됩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더라도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입니다.

 

 

2. 핵심 쟁점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만이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업체도 하청업체 직원들과 교섭을 해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A업체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현대차가 A업체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면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손해배상 제한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범위가 크게 제한됩니다.

경영계에서는 이것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는 그동안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파업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행 시기의 문제입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중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각 기업과 노조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경영계와 노동계의 엇갈린 반응

경영계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2025년 7월 29일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는 해당 법안이 실행될 경우 대한민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국내 경영계 역시 비슷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주요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까지 개입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기존에는 각 회사가 자신의 직원들과만 교섭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요구사항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제한으로 인한 파업 확산 우려도 큽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이 사라지면서 파업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그동안 하청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는 원청업체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교섭권은 없어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간접고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기대입니다.

 

 

4. 벌써 시작된 후폭풍 사례들

법 시행은 6개월 뒤이지만, 벌써부터 여러 기업에서 연쇄적인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현대제철입니다.

법 통과 후 불과 3일 만에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과 교섭 거부를 이유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현대제철 경영진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섰습니다.

고소 참여 근로자만 약 1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원청업체인 현대제철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현대제철의 실질적인 통제 하에서 일해왔지만 정작 교섭은 하청업체와만 해야 했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6개 자회사 노조가 본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란 봉투법 통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비슷한 요구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예상되는 후폭풍과 대응 방안

앞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더 많은 기업들에서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자신들의 협력업체나 자회사 노조들로부터 직접 교섭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범위, 쟁의행위 범위 및 원하청 간 교섭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무팀을 강화하고, 노무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고, 실질적 지배력 행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조합들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섭력이 약했던 하청업체나 자회사 노조들이 모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6개월간 정부, 기업, 노동계가 어떻게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법의 실제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제철과 네이버 사례는 시작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각 기업의 대응 전략, 그리고 노동조합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큰 변화가 우리 경제와 노동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