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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등록제 이미지

     

    2025년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약 28.6%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이는 전국적으로 약 1,300만 명이 넘는 반려인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여름휴가철인 7-8월에는 반려동물 유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도 높은 유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반려동물등록제는 우리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어, 모든 반려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1. 반려동물등록제 대상 동물

    2. 반려동물 등록 신청방법

    3. 소유자 변경 시 변경신고 방법

     

     

     

    1.반려동물등록제 대상 동물

    반려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현재 등록 대상 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모든 개가 해당되며, 고양이는 아직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지역을 제외하고는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반려동물 등록 신청방법

    반려동물 등록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반려동물을 직접 동반하고 가까운 동물등록대행업소인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등록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이크로칩은 쌀알 크기의 작은 전자칩으로, 수의사가 반려견의 목 뒤쪽 피하에 간단히 삽입합니다.

    이 과정은 예방접종과 비슷한 수준의 간단한 시술로, 반려동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칩에는 고유번호가 저장되어 있어, 전용 리더기로 스캔하면 즉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동물등록신청서와 소유자의 신분증이며, 등록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만 원 내외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동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는 반려동물의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한데, 정부24 홈페이지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마이크로칩 삽입은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3. 소유자 변경 시 변경신고 방법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양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매매, 양도, 증여 등 모든 형태의 소유권 이전에 해당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새로운 소유자가 진행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최초 등록과 동일합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변경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신분증, 그리고 기존 동물등록증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정부24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시에는 새로운 소유자의 정보로 등록 정보가 업데이트되며, 새로운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소유자 정보 외에도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반려동물 사망 신고 등도 변경신고에 포함됩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등록정보가 말소처리됩니다.

    변경신고를 게을리하면 유실이나 유기 시 소유자를 찾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고지서가 이전 소유자에게 발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시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완료하여 정확한 소유자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는 동물등록제 정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2차 단속은 매년 10-11월경에 집중 시행됩니다.

    미등록으로 적발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인들은 서둘러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보통 8-9월 중 운영되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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